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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 장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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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23 |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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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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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의 경우, 이전 기간 피보험자 평균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피보험자가 증가할때, 그 증가한 피보험자가 청년이라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15일 32세 1명 고용 (2018년 평균인원5명) 2020년1월 6명 고용 하였는데 청년 고용 장려 대장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2020년1월에 39세 1명 채용 했어요. 2019년 평균인원4.9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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