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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전보, 재계약, 전적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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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극동 | 작성일 | 2020.10.27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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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락처 | 02-2280-6034 | |||
안녕하세요
극동건설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의 계약직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노무법인의 의견을 알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글 남기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계약직의 전보 및 재계약 1-1) 기간제 계약직(2년단위 계약) 근로계약 기간중 현장 종료로 타현장 이동 발령이 가능한지 여부 1-2) 2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직 재입사시 계약기간 종료직후 2년단위 계약연장 또는 PJT계약직으로 계약 가능여부 1-3) 기간제 계약직 계약기간내(계약종료시점 미도래시) 계약연장시 PJT계약직 전환 가능여부 (현장 이동하였을 경우와 현장 이동하지 않고 동일현장 계속 근무의 경우 등)
■ 계약직의 관계사간 전적 2-1) 계약직근로자(기간제,PJT)가 관계사간에 전적을 하는 경우(1.A법인 → B법인, 2.A법인 → B법인→A법인 )에 근로기간 합산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2) 관계사간에 계약직 근로자의 반복적인 전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직 전환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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