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계약직의 전보, 재계약, 전적 문의합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787 |
---|---|---|---|---|---|
첨부파일 | 연락처 | ||||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이산입니다.
1-1)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등이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가능 합니다. 다만, 현장이 주거지에서 멀어 출퇴근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단순이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부당할 수 있습니다.
1-2)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ⅰ)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를 한것인지, ⅱ)단순 계약 갱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다시 계약직 채용이 가능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에 다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기간제법에 의하여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해당합니다.
1-3) PJT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공개채용을 거쳐 재입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계약갱신이라 평가 할 수 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을 채결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현장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업무를 완성하는 날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는것은 용이하나, 현장 이동이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 어떠한 업무의 완성하는 날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계약직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1) 관계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는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A법인과 B법인이 같다고 평가하거나, 계열사거나, 실질적으로 B법인이 A법인의 자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지 및 그 외 사정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직원이 B기업으로 가더라도 A기업과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2-2) 원칙적으로 합산이 된다고 보기어려우나, 관계사간의 이동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기업 소속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안녕하세요
극동건설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의 계약직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노무법인의 의견을 알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글 남기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계약직의 전보 및 재계약 1-1) 기간제 계약직(2년단위 계약) 근로계약 기간중 현장 종료로 타현장 이동 발령이 가능한지 여부 1-2) 2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직 재입사시 계약기간 종료직후 2년단위 계약연장 또는 PJT계약직으로 계약 가능여부 1-3) 기간제 계약직 계약기간내(계약종료시점 미도래시) 계약연장시 PJT계약직 전환 가능여부 (현장 이동하였을 경우와 현장 이동하지 않고 동일현장 계속 근무의 경우 등)
■ 계약직의 관계사간 전적 2-1) 계약직근로자(기간제,PJT)가 관계사간에 전적을 하는 경우(1.A법인 → B법인, 2.A법인 → B법인→A법인 )에 근로기간 합산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2) 관계사간에 계약직 근로자의 반복적인 전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직 전환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끝. |
이전글 | 청년추가고용 장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다음글 | 무면허 건설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