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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구상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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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현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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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락처 | 01098243318 | |||
안녕하십니까 건설쪽의 작은 법인인데 오더릏 준 업체의 부도로 연쇄부도를 맞았고. 그래서 건설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진정 및 체당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폐업을 준비중인데. 체당금을 받으면 구상권이 회사의 주주들에게 %비율대로 오며 개인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는데 맞아요?(법인 주식 비율은 50:50 이며 과점주주는 아닙니다.)
구상권이 들어 왔을때 법인 재산이 없을때 대표이사나 주주의 개인에게 까지 구상권이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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