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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문의
작성자 지보연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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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경영지원부 근무하는 지보연입니다.

 

프리랜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시 3.3% 소득공제 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었는데,

정작 퇴사가 다가오니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 수령을 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아무리 완벽한 서류를 갖추고 있다하여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상황이구요.

 

물론 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가 우선이 된다 하지만,

계약이란 것을 작성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은 지울 수 없네요.

저도 근로자이지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지.. 참..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갈 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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