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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 후 과락 점수 감봉,정직,해고 등의 절차 문의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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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이산입니다.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비위행위가 귀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절차적으로 30일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비위행위 및 취업규칙 위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결정할 때는 근로자 비위행위의 반복여부, 직간접적인 경고조치가 있었는지, 그런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반성태도, 개선의 여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1차 징계 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로 진행하는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보다는 사직서를 받는것을 권고드리며,  추후 이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 근태 자료 및 사업장에서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소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안녕하세요!!!

당사 업무 총괄을 하고 있는 직책은 전무이사입니다.

 

당사 직원의 근무 상태(근무 태도, 일처리, 잦은 지각)가 너무도 좋지 않고,

인사 평가 점수도 50점 미만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인원이 있습니다.

하여, 확실한 변화 없이 이 상태로 라면 권고 사직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봉이나, 정직등을 1차 징계하고, 변화가 없을시 합법적인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