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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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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고 지정된 근무일은 휴일이 됩니다.

 

즉 근무일과 휴일의 날짜가 바뀌는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 출근일이 된 주말에 5시간만 근무하였더라도 대체된 휴일은 8시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대체 휴일을 미리 지정하여 주말에 근무한 후 , 지정한 대체 휴일에 휴식을 취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주말에 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대체 휴일을 5시간만 인정하는지요? 아니면 8시간 전체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