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퇴직금 과소지급 |
---|
작성자 | 윤소연 | 작성일 | 2021.02.01 | 조회수 | 189 |
---|---|---|---|---|---|
첨부파일 | 연락처 | 01049631104 | |||
2019/01/10~2021/01/31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가입하였고 irp 계좌로 3.614.032 지급받았습니다
제 급여는 과세 1.960.000 (기본급 1.800.000 .나머지 상여) 비과세 70.000(식대) 입니다 총 2.030.000 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쪽에 문의하였더니 2019년 1.750.000 원의 1/12 2020년 1.800.000 원의 1/12 2021년 1.830.000 원의 1/12 씩 매달 적립하여 총 3.614.032 원 적립되었고 그 금액이 그대로 저에게 이체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하루 임금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게 지급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퇴사후산재처리 |
---|---|
다음글 | 건설업 산재고용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