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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조합 상담게시판

퇴직금 과소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5 조회수 178
첨부파일 file 연락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상황이 복잡해보여 유선으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2019/01/10~2021/01/31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가입하였고 irp 계좌로 3.614.032 지급받았습니다

 

제 급여는

과세 1.960.000 (기본급 1.800.000 .나머지 상여)

비과세 70.000(식대) 입니다

총 2.030.000 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쪽에 문의하였더니 

2019년 1.750.000 원의 1/12

2020년 1.800.000 원의 1/12 

2021년 1.830.000 원의 1/12 씩 매달 적립하여 총 3.614.032 원 적립되었고 그 금액이 그대로 저에게 이체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하루 임금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게 지급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