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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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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05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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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락처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상황이 복잡해보여 유선으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1/10~2021/01/31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가입하였고 irp 계좌로 3.614.032 지급받았습니다
제 급여는 과세 1.960.000 (기본급 1.800.000 .나머지 상여) 비과세 70.000(식대) 입니다 총 2.030.000 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쪽에 문의하였더니 2019년 1.750.000 원의 1/12 2020년 1.800.000 원의 1/12 2021년 1.830.000 원의 1/12 씩 매달 적립하여 총 3.614.032 원 적립되었고 그 금액이 그대로 저에게 이체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하루 임금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게 지급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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