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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후 산재승인후 수술부위 재발로인한 산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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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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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락처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유선 상담 안내드리오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032-656-3108
감사합니다. 허리디스크 수술후 산재승인후 수술부위 재발로인한 산재신청 18년도 5월 회사근무중 허리디스크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쓰러져 병원입원하여 추간판탈출증 수술을받고 7월경 산재재해신청 11월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1년 11월현재 이전 수술부위 재발성 추간판탈출중으로 동일부의 4-5번 디스크제거 척추유압술 나사못 4개를박는 수술을 받아 현 입원 치료중입니다. 동일부위수술및승인에대한 추가산재요양신청.승인이 가능한지여 현 산재승인 전과 동일하게 업무에 근무중이며 바뀌것은 근무형태가 3조3교대근무에서 19년7월부터는 4조3교대근무로 바뀐것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