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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게시판

사직종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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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다투기 어려운 점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인천 pcb회사인 현우산업에서 마지막 검사일을 하는 40대 워킹맘입니다 .

4년을 근무라며 아이들 둘을 키우기위에 참 많이도 참고 다녔는데 최근 근무지 자리가 에어컨과 가까운 자리로 변경되어 기침과 열이나서 병원 진료를 오래 받아 자리 변경을 여러번 요청하여으나 받아주지 않아 중간 관리자인 정 모씨와 언성높여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이후 계속 분배되는 일이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어졌습니다 .

작년 일을하며 양쪽 팔꿈치 인대가 40%~50%씩 손상이 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있는 걸 알면서도 제품을 들고 있는 일을 계속 지급하였고 그래도 약을 먹어가며 일을 했던건  아이들이 있기때문에 버틴거였지만 오늘은 너무 참기 힘들어 사직서를 냈습니다 . 

 저의 두아이 모두 수능을 치룹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18일 연차를 미리 내놓았는데 17일 아침 관리자인 이모씨가 모든 사람들이 모인 조회 시간에 수능으로 연차를 내줄수 없으니 무단 결근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

제가 힘든일이든 갑질이든 참고 일한거는 제 아이들을 위한거였는데 그순간 이사람들이 나에게 그만 두라고 하는말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 

그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날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리고 저의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정모씨와 이모씨의 사소한 갑질같은건 일일이 열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각한번 한적없고  무단 결근한적없이 열심히 일하였지만 돌아오는건 본인들에게 잘보이지도 않고 다른의견을 애기하고 순종적이지 않았다고 버틸테면 버텨보라는 이런 일은 부당하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