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및 대리(대행)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노동사건 대리

해고, 징계, 인사이동, 차별시정, 임금체불 등 노사 간의 사건을 대리하여 노사분쟁을 원활히 해결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노동사건 대리 주요 내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란 징계, 해고, 전직, 휴직, 대기발령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 ‘차별시정’이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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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체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이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노사 간에 별도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금품)을 미지급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 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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