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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서비스

  • 고용지원금

  • 지원금관리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 고용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종류 개요 대상
고용창출 장료금(총괄)
  • 취업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
  • -
고용촉진 장려금
  • 취업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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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종류 개요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 안정 유지.
  •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
고용안정 장려금(총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 · 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 기업 사업주 등.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 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 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 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사업주 등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를 도입 · 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 ·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아래의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 기업의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함.
  •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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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관리서비스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적합한 지원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용지원금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 정확한 정보 제공

    • 고용지원금에 대한 제도와 신청 방법은 복잡하고 미묘한 요소가 많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 최적화된 전략 구축

    •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컨설턴트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 올바른 고용지원금 활용은 기업에게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잠재적인 혜택을 최대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